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환급금 및 지원금은 다양하다. 크게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급받는 환급금과 비싼 진료비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이 있다. 아래 6가지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보험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지원금)의 종류다.
건강보험 환급 지원금 종류
종류 | 이름 |
환급 | 본인부담금 환급금 |
환급 | 본인부담액 상한제 |
환급 | 보험료 환급금 |
환급 | 기타징수금 환급금 |
환급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
지원금 | 약품비 본인일부 부담차액 지원금 |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한 후 납부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가 완료되어진 후에 환자에게 지나치거나 과다하게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었음이 확인된다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과다 납부된 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1-1)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먼저 본인 부담환급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선 공단에서 환급금 신청서를 대상자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한다. 본인이 환급금 대상자가 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상담 후 신청 : 1577 - 1000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 인터넷 및 휴대폰 어플로 신청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1-2) 본인부담금 환급금 관련사항
본인부담금환급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환금금 계좌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로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하는 청구기간이 지나게되면 환급금은 사라진다.
● 본인부담금을 환급을 받은 후에 해당 병원에서 심평원에 진료비에 대한 이의 신청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미 지급된 환급금액의 일부나 전부가 다시 환입이 되어질 수 있다.
(병원의 진료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돌려준 환급금을 다시 뺏어갈 수 있다.)
● 보험의 지역가입자 라면 본인부담환급금을 받지 않고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 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내야할 건강보험료와 상계처리 가능)
2)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애 상한제란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용으로 인해 금전적 부담이 큰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의료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거나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자가(본인) 연간(1.1~12.31)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공단에서 지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환급한다.
아래글은 건강보험 상한제 환급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놓은 글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지불한 병원비 환급받는 제도, 소득분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지불한 병원비 환급받는 제도, 소득분위)
나의 병원비나 약값이 너무 과도하게 너무 많이 지불된 것 같다면 이 제도를 확인해보시라.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복지제도인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있다.
moneypearl.tistory.com
3)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납부 혹은 착오납부 하는 등의 이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해야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
보험료 환급금 반환 사유
- 건강보험료의 이중납부 / 착오납부
- 건강보험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 : 피보험자 소득 등의 조정으로 돌려받는 금액
- 건강보험 자격의 소급상실 : 사망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를 모르고 지불 했을 때)
4)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을 이중납부 혹은 착오납부한 경우, 혹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가입자의 다른 기타징수금이 있다면 환급금액은 자동으로 기타징수금 지불에 충당된다. 이에 따라 환급금이 없거나 안내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 기타징수금 이란?
가입자의 건강보험이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 당사자나 병원, 제 3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체납에 의해서 건강보험의 효력이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이 되었다면, 이는 기타징수금으로 가입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건강보험은 6회이상 밀리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는데, 급여제한기간 동안 진료받은 경우에 체납으로 인한 기타징수금이 부과된다.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기타징수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꼭 납부하도록 해야한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만약에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건강보험 효력 중지가 된 상태에서 급여제한기간 동안 요양기관에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요양급여비용의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진료비의 100%의 금액을 부담한 상황에서 공단에 진료사실이 통지 되기 전이나 통지 후 2개월 이내로 밀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해당 진료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몇몇 항암에자,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의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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